산업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법령 정비 본격화
택배, 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연내 추가
순찰‧방역‧조리‧의료 등 로봇 3년내 상용화

로봇 /사진=연합뉴스
로봇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로봇을 이용한 물품 배송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르면 연내에 배달기사 대신 로봇이 가정까지 음식이나 물건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순찰‧방역‧조리‧의료 분야 등의 로봇도 3년 이내에 상용화를 추진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회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과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혁신방안 마련 취지를 밝혔다.

혁신안은 로봇산업 신 비즈니스를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로 나누고 총 51개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39개 과제는 내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될 방침이다.

가장 빠른 분야는 배송 분야다. 

배송 로봇의 경우 연내 배송사업 활용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택배 및 화물배송 대행이 가능한 운송수단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차로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로봇이 추가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옥외광고 로봇, 경찰 순찰로봇, 수중청소로봇 등이 관련법 및 기준 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소화기 등을 탑재한 순찰로봇도 내년 중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내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집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기술 기반 배달‧순찰‧방역 로봇 도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정성 기준 정립과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연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로봇이 ‘차마’에 해당해 보도통행에 제한을 받아왔다.

로봇이 공원에 출입가능하도록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제한(현행 30kg 미만)을 완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해 자율주행로봇이 촬영을 통해 주변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는 로봇‧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경우, 이동 시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법개정이 되면 촬영사실에 대해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한 도난·유출방지 등 안전조치가 취해지면 영상활용이 가능해진다.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분야에서도 사람과 협업이 가능한 로봇 도입이 추진된다.

음식점 내 로봇의 경우 위생평가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연내 검토해 추진한다.

재난안전로봇의 경우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있도록 2025년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세부운용 규정 등을 제정할 방침이다.

수중청소로봇도 유출기름 회수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내년에 개정한다.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해 2025년 국내기준을 마련한다.

모든 로봇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충전 인프라 등의 제도개선은 연내 추진된다.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정책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공표한다. 

가상환경‧실환경 기반 국가 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추진중)하는 등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우수 로봇제품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와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신설 등 로봇산업 촉진 제도 마련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혁신방안의 빠른 적용을 위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도 4월 발표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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