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총에 정관 변경안 상정
이사회서 배당 기준일 정해 2주전 공고
내년부터 시행..기아, 현대모비스 등도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포쓰저널]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상장사들이 결산 배당금 지급 방식을 '선 배당금 확정, 후 배당 주주 결정' 방식으로 바꾼다. 

지금은 매년말 주주를 확정하고 다음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액수를 결정하는데, 내년부터는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한 뒤 4월경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게 된다.

기존 제도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 지 모른 채 주식을 사야하는 '깜깜이 배당' 방식이어서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익배당 관련 정관 변경안을 3월23일로 예정된 정기주총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기존 현대차 정관은 “매 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기준일은 2주 전 공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결산기말(12월31일)로 특정돼 있는 배당기준일을 정기 주총 이후 날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관변경안이 주총에서 가결되면 현대차의 결산배당금 지급 방식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는 현대차도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 처럼 전년 12월31일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이듬해 3월 주총를 통해 배당금 규모를 확정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해 봄에 배당금액을 확정하는 식이다.

정관이 변결되면 내년부터는 2월31일이 아닌 이듬해 3월 주총 이후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날자(배당기준일) 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3월 주총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배당 기준일은 4월1일로 정했다면, 전년 12월31일까지가 아닌,  4월1일 현대차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모비스, 기아 등 현대차그룹 주요 상장 계열사들도 다음달 정기주총에서 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 제도를 바꾼다.

현대차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같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주가치 제고가 점점 중요해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권고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가 권고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는 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액이 확정된 뒤 결정되고, 기업은 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구체적 배당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주식을 사야 했던 ‘깜깜이 배당’ 관행이 사라지고 기업 배당성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 주총을 통해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50% 높인 6000원으로 책정한 안건도 승인받을 예정이다.

앞서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중 발행 주식총수의 1%에 해당하는 주식도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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