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행사 실시 전 서면 약정없이 행사 비용 전가..임대차 계약서도 지연 교부"

스타필드하남 전경./사진=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하남 전경./사진=스타필드하남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신세계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각종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프라퍼티·스타필드하남·스타필드고양 등 3개 사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억1700만원, 스타필드고양은 1억1000만원, 스타필드하남은 1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일까지 오픈행사, 2019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했고 5개 임차인이 해당 비용의 50% 이상의 판매촉진비용을 내게 했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시한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행사 등에 들어간 비용을 △판촉행사의 명칭 △성격 및 기간 △판매 상품 품목 △예상 비용 및 사용 내역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각각 10개, 22개 매장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는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비율에 따라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약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약정을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납품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은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총 94개)과 계약할 때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1∼109일 지연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임차인은 스타필드하남이 48개로 가장 많고 신세계프라퍼티와 스타필드고양은 각각 27개, 19개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이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스타필드하남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8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때와 동일한 관리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더 조사하지 않고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임차인이 공사 기간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제공하고(각각 5억원 한도), 3억원 안팎을 들여 임차인과 그 직원에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등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간 의견 수렴 결과 매장 임차인과 관계부처의 이견이 없어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스타필드하남은 환급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임차인을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보상 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설된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이 동의의결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향후 1년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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