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분석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올해초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됐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여전히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위 기업 10곳의 과태료 총액은 8억236만8000원에 이른다.
이 중 현대건설은 가장 많은 총 3억3395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그 뒤를 이어△LG화학 1억5736만원 △현대제철 7802만원 △삼성물산 7783만원 △SK하이닉스 7332만원 △현대자동차 3836만원 △LG디스플레이 2536만원 △현대모비스 1096만원 △기아 640만원 △이마트 80만원 순으로 많았다.
위반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제29조의 제1항), 근로자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제29조의 제2항), 위험 작업시 안전보건 추가교육 미실시(제29조의 제3항) 등이다.
10개 기업은 유통업종인 이마트를 제외하고 모두 건설·제조 기업이었다.
임 의원은 일부 대기업은 매년 큰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건설과 LG화학, 현대모비스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에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3사가 올해 부과받은 과태료는 현대건설이 5556만원, LG화학 9540만원, 현대모비스 520만원이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대기업의 법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LG화학의 경우 10개 대기업 과태료의 61.2%를 차지하는 가운데 두기업 모두 2020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올해까지 3년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2020년 7108만원 △2021년 2억731만6000원 △올해 8월까지 5556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았다.
LG화학도 △2020년 3516만원 △2021년 2680만원 △올해 9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임 의원은“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