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노동청 여수지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21년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21년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룰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경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ㄱ(54)씨가 추락했다.

ㄱ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ㄱ씨는 폐기물처리를 처리하는 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슬러지(찌꺼기)와 시멘트 등을 섞는 기계 내부 청소 작업 중 2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119구조대가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비좁은 내부 때문에 병원 이송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가 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관계자는 “현재 오전부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광양제철소의 경우 하도급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