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18d Active Tourer 63대도 리콜 "경고등 미점등"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현대자동차 ‘더 뉴 팰리세이드’가 주행 중 시동 꺼짐 증상으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BMW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개 차종 4135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더 뉴 팰리세이드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약 25㎞/h)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5월 4일부터 이달 12일 사이 제작된 차량 4072대가 이번 리콜 대상이다.
이날부터 현대차 하이테크 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는 더 뉴 팰리세이드의 주행 중 시동 꺼짐 증상 민원이 잇따랐다.
낮은 RPM(분당회전수)에서 저속 주행을 하면 계기판에 시동 꺼짐 경고등이 들어오고 시동이 꺼졌다는 것이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8d Active Tourer 63대(미판매)도 리콜된다. 지난해 3월 20일부터 이달 8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이 대상이다.
보행자 보호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가 고장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해당 장치의 고장을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충돌 시 보행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