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 1300명 "임피제로 임금 10~40% 삭감" 소송
1심 법원 "정년 늘려 임금총액은 증가..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아냐”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최대 40% 삭감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진다"며 "원고들은 정년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던 2014년 당시 KT의 영업 손실은 7194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1419억원이었다"며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KT는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근로자들의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대법원판결에 따른 법리"라고 판단했다.
또 "임금 체계 개편은 사업주뿐 아니라 KT 노조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당시 KT의 경영 상황, 협약을 체결한 노조위원장이 이후에도 재차 위원장에 선출된 점, 노사가 여섯 차례 노사상생협의회를 열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 점, 노조가 임금 삭감률을 두고 사측의 양보를 일부 얻어낸 점을 고려하면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T 노사는 2014∼2015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 임금피크제에는 정년을 종전의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해당 합의가 무효라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된 급여를 달라고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노조가 사측과 밀실에서 합의를 체결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삭감됐다"며 삭감된 임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나온 하급심 선고로 주목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에 반발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의 타당성 ▲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