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신한은행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고객의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금융사의 자금까지도 편취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피해 예방 대책으로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금융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해 피싱범이 휴대폰을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 및 타금융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관련기사
키워드
#신한은행
김지훈 기자
4th.financ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