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 성과보수에 관한 지급 기준 규정을 어긴 현대캐피탈 직원 3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22일 현대캐피탈에 대해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준수 소홀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직원 3명, 제재조치일은 13일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2조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에 대해 성과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40% 이상은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재무성과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업무집행책임자 명에 대해 이를 이연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전액 지급했다.
이와 함께 현대캐피탈은 렌탈자산 등 취급액 증가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며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1건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2019년 이후 렌탈자산에 대한 취급액 증가로 리스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 내에서 취급 가능한 렌탈업무 비중이 업무규제 한도에 근접하고, 렌탈자산 연체채권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차지 하는 비중이 전년말 대비 증가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대캐피탈은 또 △중고차 대출자에 대한 심사 불합리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의 산정체계 운영 불합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E) 건전성 분류 등 3건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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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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