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업 사업조정 권고
내년 1~4월 매달 인증 중고차 5천대 시범판매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사업이 1년 연기돼 내년 5월 개시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인증 중고차 5000대에 대한 시범 판매는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차·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 비율은 2년간 제한된다. 

현대차는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중고차 판매 대수가 전체 중고차의 2.9%로,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4.1%로 각각 제한된다.

기아는 내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1%,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2.9%로 각각 제한된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하다. 현대차·기아가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경매에 의뢰하도록 했다. 

현대차·기아는 사업조정 결과에 대해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며 "특히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중고차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적용된다. 위반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이행 명령 등이 부과된다.

중고차매매업은 2013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 2월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달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7일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은 1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기부에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 등의 진출로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중고차 업계는 2~3년간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개시 연기 및 이후 3년간 대기업의 매입 및 판매 제한을 주장해 왔다. 현대차·기아는 사업 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현대차는 지난달 7일 중고차 사업 방향을 발표하며 ▲5년·10만㎞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2022년 2.5%, 2023년 3.6%, 2024년 5.1% 등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기아도 이달 중고차 사업방향을 공개했다. 기아는 ▲구매 전 한 달간 체험할 수 있는 구독·구매 결합프로그램 제공 ▲5년·10만㎞ 이내 자사 브랜드 차량 대상 정밀진단 및 상품화 과정, 200여 개 항목의 엄격한 품질 인증 검사 ▲온·오프라인 복합형태로 판매채널 운영 ▲2024년까지 시장점유율 최대 3.7% 이하로 자체 제한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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