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준수하면 '폰팔이', 법규 어기면 휴대폰 '성지'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가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KMDA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가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KMDA

[포쓰저널=신동혁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휴대전화 유통망 간 불평등을 초래해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단통법을 통해 불규칙적인 지원금 문제를 유통구조만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오히려 불공정 경쟁을 촉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통위는 '성지'라 불리는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했음에도 규제 강화만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이 생겼지만 통신 유통구조는 더 복잡해졌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차별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이다.

KMDA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 △이통사 순증감 관리 중단 △규제개선위원회 발족 등을 요구했다.

자율정화 시스템이란 벌점제 방식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KMDA는 "방통위는 통신 3사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자율정화 시스템을 도입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매주 벌점관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음지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규제방식은 벌점 한도 내에서 기업에게 면죄부를 제공할 뿐이며,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몰린 휴대폰 성지가 만들어지게끔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 3사에 대한 순증감 관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MDA는 “방통위는 오로지 순증의 원인이 과도한 리베이트로 인한 불법영업의 결과물로 가정한다”며 “이는 통신 3사의 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규제방식은 규제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한 유통망에게는 폰팔이라는 타이틀을, 법규를 어긴 곳에게는 성지라는 타이틀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KMDA는 통신 유통인들이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단통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