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bhc는 제너시스BBQ와 이 회사 계열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 전액을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bhc가 이날 밝힌 세부 입금 금액을 보면 제너시스BBQ가 170억5천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가 5억4천만원, 지엔에스올떡이 3억8천만원 등을 지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bhc에 미지급한 물류용역대금 약 33억원과 BBQ 측의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한 bhc의 손해배상금 99억7천만원 등 약 133억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bhc 측이 이날 BBQ로부터 받은 179억원은 133억원의 배상액에 지연손해금 46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bhc 관계자는 “법원은 bhc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BBQ에 보장한 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 감정한 매출금액 1197억원이 아닌 실제를 10년간 BBQ로 인해 손해를 본 영업이익을 산정해 판결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BQ는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179억원이라는 거금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BBQ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피해기업에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11일 BBQ는 재판부의 같은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 99억7천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며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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