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용인시에 4일 전시실 600평 규모 등록 신청, 21일 처리
기아 정읍시에 19일 전시실 200평 규모 등록, 내달 초 처리 전망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매매업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20일 전라북도 정읍시에 따르면 기아가 19일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했다. 경기도 용인시도 현대차가 4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등록을 하려면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아는 정읍에 위치한 출하장 부지 중 일부인 660㎡를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사무실은 출하장 업무공간을 같이 사용하기로 했다.

사업개시일은 기재하지 않았다. 신청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토·일 등을 제외하고 15일로 2월 초 경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용인시에 소유하고 있는 1만6629㎡ 부지중 2000㎡를 자동차매매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전시실 1000㎡, 주차장으로 1000㎡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부지에 있는 건물 4799㎡ 중에서는 사무실 210㎡ 등 총 435㎡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현대차의 자동차 매매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자동차매매업 등록증이 나오면 영업은 다음날인 22일부터 할 수 있다.  현대차는 사업 개시일을 3월로 기재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가 결과가 나온 후인 4월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사업 착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개시에 대해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린 상태다. 현대차 측은 중고차 사업 관련 준비는 사업 개시와 무관하므로 필요한 절차들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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