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걸쳐 공정위에 허위자료 제출
친족 100% 지분 보유 계열사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사진=연합뉴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박문덕(71)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내면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및 계열사 주주·임원으로 근무하는 친족명단을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날 박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이 누락한 계열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곳이다.

친족 회사는 아니지만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까지 총 6곳의 계열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친족 7명도 현황 자료에서 누락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고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8월부터 이달까지 고발인 및 관계자 등 조사를 진행한 뒤 박 회장을 이날 약식기소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실 파악이 안돼 입장이 정리된 게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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