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 수사 의뢰
식약처, 식품위생법 적발..행정처분 요청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던킨도너츠 경기 안양 공장 생산시설의 비위생적인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을 이 회사 직원이 고의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 조작 여부와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공장을 조사,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보도에서 사용된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날 오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공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7월 28일 한 현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pen)’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해당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면은 보도에서 사용된 영상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 직원은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아니었다”며 “오늘 오후 영상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을 만든 직원은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소속 던킨 지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던킨의 모회사인 SPC그룹과 한 달째 파업으로 대치 중인 상황이다.
전날 KBS는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 생산시설의 비위생적 모습을 보도했다. 제보 영상을 토대로 유증기를 빨아들이는 환기 장치에 기름 때와 방울이 맺힌 모습과 이 방울이 밀가루 반죽에 떨어지는 영상 등을 내보냈다. 논란이 일자 도세호 비알코리아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 영상 속의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에 대해 전날부터 이틀간 위생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등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평가에서 이 공장의 제조설비 세척 소독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해당 공장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