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환급액만 7176억원...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환불규정 적용 보완 필요

[포쓰저널] 카카오가 '온라인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10%를 가져가며 최근 5년간 7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하기 최종 소지자에게 90일 동안 환불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고 환불을 요구하게 하며 이중으로 중개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카카오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10%가 책정된 환불 수수료로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카카오가 지난해에만 환불 수수료로로 약 254억원을 걷어들였을 것으로 추산했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에서도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물하기 경쟁사들에 비해 환불이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다.
윤관석 의원은 카카오의 지난해 온라인 선물하기 거래액은 2조5341억원으로 연간 3조원대의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점유율 84.5%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는 빅 7 기준 2016년 7736억원, 2017년 9685억원, 2018년 1조4243억원, 2019년 2조846억원, 2020년 2조9983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소업체 거래액까지 더하면 거래 규모는 연 3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중개회사인 카카오가 즉시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는 것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해주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만 환불해 준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관석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며 "특히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 상품권과 같이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