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회사 매수인인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김경구 전무, 윤여을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서 LKB앤파트너스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서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 진행됐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앤코 측은 계약 이행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종결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는 등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1일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LKB앤파트너스는 “그럼에도 한앤코 측은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 매도인은 물론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많아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이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재판을 통해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며 “남양유업 이해 관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과 한앤코는 5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딜 클로징 기한으로 정해진 8월 31일까지 끝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한앤코는 지난달 23일 홍 회장 측이 이유없이 계약 이행을 지연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이달 1일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식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달 14일 열린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