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에 주력 이유
'금융사지배구조법' 허점 이용해 겸직 유지

[포쓰저널=오슬기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현대캐피탈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정 부회장은 현재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등 현대차그룹 계열 금융 3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상 금융사 임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어서 현대커머셜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6일 "정 부회장이 현대캐피탈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이달 말 내려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정 부회장이 물러나면서 현대캐피탈은 목진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임 사내이사는 향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일각에서는 정 부회장이 현대커머셜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부회장은 2004년부터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고, 현대커머셜도 2007년 설립 이후 줄곧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017년 10월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정 부회장은 최소한 2018년부터는 3사 대표이사 겸직을 풀고 보수도 한 곳에서만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들 3사로부터 2018년 22억5100만원, 2019년 19억6800만원, 2020년 26억6300만원, 올해 상반기 29억1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단, 2018~2019년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보수는 5억원 미만이어서 구체적 액수는 확인할 수 없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의 허술한 예외규정 탓에 겸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 시행령은 카드사의 경우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근 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의 예외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법률상의 금지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고, 정 부회장이 이를 이용해 과도한 보수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일 정 부회장 사례를 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