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재료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사전에 공지"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bhc치킨이 전 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신선육 및 튀김유를 고가 판매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가맹점협의회는 해산한 상태다. 

26일 bhc치킨은 2018년 전 가맹점협의회가 공정위에 신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에 대해 이달 16일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bhc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은 당해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됐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5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고  bhc 측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또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 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했다고 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당시 가맹점협의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임이 입증됐다”며 “bhc치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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