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오슬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두 사람은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이번 대주주 변경 신청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이 상속받으면서 이뤄졌다.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 보통주 4151만9180주) 중 이 부회장은 절반 가량(2075만9591주)을 상속 받았고, 이 사장은 6분의 2(1383만9726주), 이 이사장은 6분의 1(691만9863주)을 받아 삼성생명 지분을 6.92%, 3.4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선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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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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