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결과 경쟁제한 우려 적다고 판단"
중국, 영국,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승인 남아

[포쓰저널=정환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NAND) 사업부문 양수를 승인했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부문 경쟁력 보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SK하이닉스는 1월 11일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와 고형보조기억장치(SSD), 웨이퍼 사업, 중국 다롄 공장 등을 90억 달러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차단되면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삭제되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다.
공정위는 SSD와 D램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 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인텔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시장 1위인 삼성전자가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해 키옥시아,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등 주요 경쟁사업자들은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SK하이닉스·인텔 결합 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다.
D램 역시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29%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SSD 제조사들도 D램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계약에 대해 주요 8개국으로부터 반독점 심사를 받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서 심사를 통과한 SK하이닉스는 향후 중국, 영국,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등 5개국의 심사를 더 통과해야 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국가마다 심사 기준과 시기가 달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연내에 심사가 완료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승인을 완료하면 SK하이닉스는 70억 달러를 우선 지급해 인텔 낸드 사업과 중국 다롄 공장 자산을 SK하이닉스로 이전한다.
이후 인수 계약 완료 예상시기인 2025년 3월 나머지 20억 달러를 지급하고 웨이퍼 설계·생산 관련 지식재산권(IP), R&D 인력, 다롄 공장 운영인력 등 잔여 자산을 인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해, 반도체 사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SK하이닉스·인텔과 함께 중앙처리장치(CPU) 시장 2위인 AMD의 자일링스 합병 계약 체결도 승인했다. 공정위는 AMD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시장 1위인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에 합병하는 계약에 대해, 서버용 CPU와 FPGA 시장 중심 심사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