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재판부 과학적 몰이해..증언도 취사선택"
피고인측 "유해성 입증안돼..검찰 기소 자체가 무리"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피고인측은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된 바 없다며 검찰의 기소자체가 무리라고 항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8일 가습기 살균제(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및 이마트 판매책임자 홍모씨 등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을 추구하면서 벌어진 사회적 참사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임을 가리키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일부 증거들을 취사선택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와 천식과의 인과관계와 관련해 동물실험을 인과관계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이에 상반되는 역학적 연구결과는 배척해 CMIT·MIT 성분과 폐질환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언했던 다수의 증인들이 재판부가 증언을 취사선택하면서 자신들을 모욕했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을 대표해 발언한 황성하 변호사 역시 "과학자들이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해 입증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CMIT·MIT의 유해성 입증을 위해 가장 유효한 방법은 인체실험이지만, 현재 이 방법은 윤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에게 ‘엄격한 조건에서 완벽한 조건을 도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 몰이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CMIT·MIT와 천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지호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제품이 아닌 CMIT·MIT가 주성분"이라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2017년 9월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과거 결정에 반하는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심 재판부는 전문가를 포함해 34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10만 쪽 가까운 증거 기록을 검토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뒤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까지 총 두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후에 추가 준비기일을 가져야할 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7월 13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