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울시-LH 조정서 체결
LH 통해 송현동 부지 매수 후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조혜승기자]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주재 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한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조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정서에 따라 LH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과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가장 양측의 이견이 컸던 매매대금은 절차가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합의했다.

최근 3조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한 대한항공은 조정서 체결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현동 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0년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급했던 유동성 확보 및 채권은행과의 자금지원 약정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자 했다. 매각 금액을 최소5000~6000억원 수준으로 봤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시 부지 시가를 4670억원으로 책정하고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해 민간 매각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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