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등 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삼성 계열사 노동조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구속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 삼성지회 씨에스모터스분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 노조,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삼성전자 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승계작업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노조는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석방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노조는 “삼성그룹이 작성한 노조파괴 전략 문건이 공개됐지만 검찰과 노동부의 부실수사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성의 무노조 범죄행위를 단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삼성노동자들에게 삼성그룹은 보란 듯이 노조파괴 행위를 통한 노조탄압을 자행했다”며 “삼성은 노조와해 당사자들을 진급시키고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된 경총 관계자를 삼성전자에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등 지난 8년간 노조와해를 목표로 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범죄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이어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은 국정농단 범죄자, 불법무노조경영의 정점 이재용이 재구속 되고 경영권을 박탈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보고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