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200 3종./공정위
카페베네200 3종./공정위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제한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르밀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CUP)카페베네 200(3종)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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