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 3~4%에 빌려 가맹점에 15% 불법 대부 155억원 챙겨"
산업은행 심사·관리 부실 논란…“경고 있었지만 추가 대출 승인”
가맹점협의회, 금융위·공정위 등에 탄원서 제출…“의혹 왜곡"

명륜진사갈비./연합
명륜진사갈비./연합

[포쓰저널]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대표가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제공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일 명륜당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가 불법 대부 행위로 형사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명륜당 대표는 도선애·이종근 씨로 각각 35%, 1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다. 

명륜당은 대표 측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12곳을 활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명륜당이 2023~2024년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연 3~4%대 금리로 총 790억 원가량을 대출받았으나, 이 자금을 본사 운영이 아닌 고금리 대부 구조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대표의 친인척 소유 대부업체로 흘러간 후 가맹점주와 예비 창업자에게 연 12~15%에 재대출됐다.

이를 통해 명륜당이 취한 이익은 약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창업 자금이 필요한 점주들이 본사 소개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악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은행의 심사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은행 본점은 지난해 10월 내부 문건에서 “대출금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두 달 뒤 노원지점이 200억 원 추가 대출을 승인했다. 대출 전용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도 본점 감사 결과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

국정감사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위험을 감지하고도 거래를 종료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책은행 내부통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명륜당 대표와 연관된 12개 대부업체 중 실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곳은 2곳뿐이다.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조치에 그쳤다. 행정기관의 제재가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은행은 명륜당이 미인가 대부업 혐의로 기소될 경우 대출 만기 시 원금 전액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회장 원종민)는 24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산업은행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근거 없는 의혹 보도로 전국 500여 가맹점주의 매출이 급락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자영업자가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2금융권은 연 16~18%의 고금리 대출이 일반적”이라며 “본사를 통해 안내받은 금융 지원은 당시 점주들에게 실제 창업 기회를 제공한 제도였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9월 시작한 ‘NEW버전’ 매장 리뉴얼 당시 약 256명의 점주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전환 작업을 진행했고, “해당 금융 지원이 코로나19 이후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가맹점협의회는 “대출 여부와 상환 방식은 모두 점주의 자율적 결정이었고, 매장 상황에 맞춰 부담을 조절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점주들은 장사 경험이 많아 금리 2~3% 차이도 꼼꼼히 비교한다”며 비상식적 대출 유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명륜당과 2019년 12월 23일 상생 협약을 체결한 이후 6년간 월세 지원 2차례, 점주 분담금 면제 등 실질적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본사와 점주의 지속적인 상생 노력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기간 매장을 지킬 수 있었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 점주들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사건을 균형 있게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필요할 경우 정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점주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