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142일만에 수사 종결..조태용·이종섭 11명 동시 기소
특검 “대통령의 개별·구체적 지시는 법치주의 훼손하는 위법 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포쓰저널]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42일 만의 결론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무마하기 위해 위법한 지시를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간 지휘 라인을 형성했던 핵심 관계자 11명이 함께 기소됐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특검에 따르면 사건의 분기점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였다. 

해병대수사단은 같은달 28~30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한 수사 결과를 작성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별다른 이견 없이 결재했다. 

그러나 3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 중 해당 보고를 인지하고 격노한 것이 특검이 판단한 외압의 출발점이었다.

직후 이 전 장관은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했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서류를 수정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VIP 격노’ 내용을 전달하며 외압이 더욱 구체화됐다.

국가안보실 회의 다음 날인 8월 1일에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해, 유 전 관리관이 박 대령과 김 사령관을 통해 각각 수사 결과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수사단은 8월 2일 법령에 따라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고, 특검은 이 시점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이첩 절차를 막기 위한 직권남용 범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방부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개시하고 보직을 해임한 뒤 같은달 14일에는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국방부는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해 자체 조사본부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수사권 침해나 지휘 라인의 혼선이 아닌,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불법 행위를 실행한 전형적인 조직적 범죄 형태”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검은 또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특검은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이는 법과 절차에 따른 수사를 촉구하는 일반적·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지시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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