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혐의

동아건설산업 CI.
동아건설산업 CI.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 착수 전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에게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 서면발급 위반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산업은 2022∼2023년 이천 진암지구 통신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인 2021년 12월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하면서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변경 공사도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해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