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17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지난달 31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1월 상당) 통보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의 조치를 내렸다.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감봉 3월(1명), 견책(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재는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66개 영업점을 통해 2017년 9월 21일~ 2019년 8월 28일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9종 사모펀드 총 1241건(가입금액 3779억200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21일~2019년 9월 23일 195개 영업점에서 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16건(3639억7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확인의무,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을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에서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프라이빗뱅커(PB)들이 동일 영업점 내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공모·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 업무 수행 등도 지적을 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0년 감독원 종합검사 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내용으로, 이미 관련 사안들은 기 조치 완료한 상황"이라며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기납부 완료했고 9종 사모펀드 관련 고객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으며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그 외 판매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2017~2019년에 있었던 내용으로 은행 내규 등에 개선 및 반영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