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상장 과정 불법 없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법./사진=박소연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법./사진=박소연 기자

[포쓰저널] NH투자증권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상장주관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7일 NH투자증권 주권의 유가증권시장 매매가 개장 직후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NH투자증권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한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 시간 동안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전날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5가합84, 2025카기1190)을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집단소송 대표당사자이며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다. 

청구 금액은 우선 1억원으로 기재됐으며, 이는 일부 청구로 추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액을 확장할 계획임을 전제하고 있다.

공시에서 원고 측은 파두가 2023년 7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며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으며, 상장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은 해당 자료의 거짓 기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오히려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거짓 기재로 인해 상장 이후 파두의 주가가 하락했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총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 참여 가능 대상(총원)은 2023년 8월 7일 파두 상장일부터 2023년 11월 8일 파두의 3분기보고서 제출 전까지 장내에서 파두 보통주를 매수한 후, 분기보고서 제출 이후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로 특정됐다. 

이는 공모청약 투자자뿐 아니라 상장 이후 유통시장에서 매수한 일반 투자자까지 포함된다.

파두는 상장 당시 서버용 고성능 반도체 설계 역량과 성장성을 강조했지만, 상장 직후 공시한 2023년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를 두고 ‘실적 부풀리기’와 ‘상장 정보 과장’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소송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 허위기재 등에 대한 배상책임)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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