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 제출해야
롯데손보 "ORSA 유예 불리한 반영은 위법 소지"..행정소송 가능성

[포쓰저널] 금융위원회가 5일 롯데손해보험에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융사의 건전성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첫 단계로, 롯데손보가 향후 자본 확충과 구조조정 등 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단기간 내 자본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적기시정조치 조항은 금융산업지배구조법에 따라 강행 규정으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당국이 조치를 의무적으로 발동해야 한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 지표인 K-ICS 비율은 9월 말 기준 141.6%로 권고치(130%)를 웃돌지만, 금융위는 ‘수치만으로는 자본 건전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K-ICS 외에도 기본자본, 리스크 관리체계 등 자본 건전성 전반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12.9%로 업계 평균(106.8%) 대비 크게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롯데손보의 장기보험 중 무해지 환급형 상품 비중, 사업비 지출 구조,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 등이 업계 평균에 비해 위험 노출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됐다.
비계량 평가에서도 자본관리 정책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롯데손보 측이 제출한 증자 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자본 확충 계획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성격이 사모펀드(JKL파트너스)라는 점은 판단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면 롯데손보는 향후 1년간 개선안을 이행하고, 조치 사유가 해소되면 권고는 종료된다.
조치가 내려졌지만 영업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재무 및 유동성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험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 경영 체계를 확립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다각적 자본 운용 방안을 검토해 정상적 영업 활동과 보험금 지급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ORSA(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 도입 유예를 비계량 평가 항목에서 불리하게 반영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