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계열사 임직원들의 특수관계인 지원 고의 입증안돼"
검찰, 상고 여부 주목..이 대통령 "1,2심 무죄 상소 자제"

2025년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강민혁 기자
2025년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강민혁 기자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재판장 차승환 부장판사)는 24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운영 안정화를 위한 미래에셋 계열사의 거래금액 비중이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전후에 금액 변화가 크지않다"며 "2015~2016년에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을 맡고 오히려 손해가 크게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계열사 임직원들이 공모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고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홍천 블루마운틴CC)에 내부 거래를 통해 240억원가량의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022년 4월 벌금 3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는 1월 16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총수 일가 회사 부당 지원 논란에서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차질을 빚어온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추진에도 한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심에서 무죄 판결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고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터여서 이번 사례에서도  검찰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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