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 2년 6개월…“피해 보상했지만 책임 가볍지 않아”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사옥 전경./사진=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사옥 전경./사진=신한투자증권

[포쓰저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과정에서 1300억원대 손실을 내고 이를 은폐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유환우·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당시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6개월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점은 분명하다”며 “일정 부분 피해를 보상하긴 했지만, 그 사정을 양형에 크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ETF 선물을 대량 매수했다가 국내 증시 폭락으로 1289억원의 손실을 입은 뒤, 마치 1300억원의 이익이 난 것처럼 스와프 거래 내역을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3년 해외 ETF 운용 과정에서 1085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성과급 산정에 활용되는 ‘관리회계’ 자료를 조작해 각각 1억3752만원과 3억417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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