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한항공, 주간업무일지 제출해야"
1심선 대한항공 지체상금 10%만 인정
12월 11일 2차 변론준비기일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대한항공의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2천억원대 지체상금 분쟁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21일 시작됐다.
1심에서는 대한항공이 일부 승소하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지만 방사청은 납품지연은 명백히 대한항공 책임이라는 입장이어서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정부(방사청)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방사청 측 변호인은 대한항공 측에 계약기간 주간 업무일지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이 계약 기간동안 적시에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납품 시한을 어겼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1심에서는 같은 요구에 대한항공은 주간업무일지의 분량이 많아 제출이 힘들다며 일지 대신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로그데이터만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월 11일 변론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어 양측의 주장과 요구 사항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12월 대한항공과 방사청 간 체결된 4000억원 규모의 사단 규모 정찰용 무인기 양산 계약에서 비롯됐다.
대한항공은 2016~2020년 무인기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계약기간을 넘겼다.
이에 방사청은 2081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지체상금은 계약 기한을 넘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지연 기간만큼 부과되는 손해배상 예상액이다.
대한항공은 2021년 소송을 제기, 방사청이 수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2월 5일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사청이 주장한 지체상금 중 계약금의 10%인 254억원만 인정했다.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658억5000만원 가운데 404억5000만원은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월 25일 방사청은 항소했다. 대한항공도 맞대응하면서 2심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지체상금을 다투는 사례로 업계의 주목받고 있다.
결론에 따라 업계의 수주 일정관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