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6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원청인 삼성물산과 하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현장소장 ㄱ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ㄱ씨 등은 6월 27일 오후 6시 43분경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공사 현장에서 배관 설치 관련 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여성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노동자는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ㄱ씨 등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원인 조사의견서 등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두 참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경찰의 수사 결과까지 병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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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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