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포쓰저널]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0명이 참여했으며, 수정안은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누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검찰청은 내년 9월 공식 폐지되며, 이후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검찰 조직 개편 외에도 정부조직 전반에 걸친 변화가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008년 통합으로 출범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다만 당초 포함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최종안에서 빠져,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그대로 수행하고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원자력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맡아온 사회부총리 제도는 폐지되며, 대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법안 처리는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진행됐다. 전날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료됐다.
이어 표결이 진행돼 법안은 결국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