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 제외 신청 승인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두산이 지주회사 지위에서 제외됐다.
㈜두산은 2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산그룹의 지주회사 적용 제외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두산은 지주회사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신고를 이달 4일 공정위에 접수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6월 30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두산의 지주회사 적용 제외는 두산이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자산 총액 중 국내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 50%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5조530억원,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60% 이상으로 지주사 요건에 해당됐다.
하지만 6월 두산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5500억원 규모 자금을 차입해 자산총액이 늘면서 자산총액 대비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두산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으나,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지주사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두산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주사는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회사에 대해 상장사 지분은 30%, 비상장사 지분은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자회사 외 계열사나 금융사 지분도 소유할 수 없어 신규 투자와 합작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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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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