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게임위는 진흥원 산하 기구로 편입..아케이드 사행성 관리
게임 세제혜택 근거 마련..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포함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여당이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폐지하고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게임위는 진흥원 산하 기구로 편입돼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경각심이 높은 아케이드 게임만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게임 전담기관 설립·게임위 폐지' 기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조 의원은 "대선 당시 발족한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에서 5월 발표한 정책 제안 내용을 입법에 다수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위는 폐지하고 진흥원 산하 기구로 편입해 게임진흥원 설립 후 게임위는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만 맡는다.
감사원은 2006년 8월 21일 성인게임 '바다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사행성 성인게임 전반의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검찰 또한 사행성 오락게임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아케이드 뿐만 아니라 게임 업계에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된 부작용이 있었다.
조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바다이야기' 사태가 아케이드 게임 업계에 한정된 문제였기에 모든 게임 업계를 규제하던 기존 게임위 방식을 전면 개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해 디지털 게임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게임진흥원 설립등기와 동시에 게임위의 권리·의무·재산은 게임진흥원으로 포괄 승계된다.
게임위 직원은 게임진흥원 직원으로 전환된다.
과거 게임위의 행위·결정 등은 게임진흥원이 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안은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왔던 게임시간선택제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반국가적 행동'·'가족윤리 훼손'을 묘사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표현은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조 의원은 "게임이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e스포츠 지원을 위해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등 국제 협력과 교류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e스포츠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조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