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절차 없어

롯데카드 CI
롯데카드 CI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롯데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 업무절차에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의 '개선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디지털금융총괄국은 8일 롯데카드에 본인신용정보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관련 업무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롯데카드는 마이데이터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과정에서 법률리스크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했으나,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다. 

미성년자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에 가입한 미성년자 신용정보주체의 서비스 이용을 임시로 제한하는 등 미성년자 신용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관련 내규에 미성년자인 신용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및 안내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관련 규정에 맞게 출시했으나, 이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앱 신규 신청·오픈뱅킹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담당자 실수로 누락했다"며 "당시 모든 프로세스에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 조치를 즉각 완료하고, 해당직원에 대한 문책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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