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광명, 부천 등 3곳 경찰 확인
영등포, 부평, 과천 등도 유사 사례 발생
황정아 "과기부의 늦장 파악 심각한 문제"

[포쓰저널=장성열 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8월 27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24건, 전체 피해액은 806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서별로는 광명경찰서 73건(피해액 4730만원), 금천경찰서 45건(2850만원), 부천소사경찰서 6건(480만원) 등이다.
5일까지 74건이 집계됐는데 나흘 만에 50건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서울 금천구과 경기 광명, 부천시 등 3곳이지만 서울 영등포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관련 신고 지역과 피해 건수,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인천 등에서 추가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이번 사건과의 유사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 경찰의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모두 KT 가입자며 KT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 중인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이첩은 61건, 이첩 예정은 63건이다.
앞서 경찰은 8월 27일 최초 신고를 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는 특정 지역 주민이라는 점에 착안, 1일과 2일 이틀간 KT 본사와 지점, 중개소 등에 연락을 취했다.
KT는 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사항에서 "광명 일대 소액결제 피해 관련 사건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 신고 조치했다. 전체 고객 대상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며, 우선 1차로 확인된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해 소액결제 청구 면제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또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시도를 차단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KT의 사이버 침해 사실 신고서에 따르면 8일 KT는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해 '확인 불가', 피해 사실 인지 전 이상 징후는 '없었음'으로 신고했다"며 "24 시간 내 신고 의무 규정 위반, 민사상 배상 문제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사안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KT의 고의적인 은폐 시도 의혹까지 하나하나 (보안) 게이트 급 사태가 까도 까도 끝없는 양파와 같다. 과기정통부가 사태를 늦장 파악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배상 등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경찰로부터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KT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