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안전 위한 자금 제공"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 2024.12.22./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 2024.12.22./사진=현대건설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받은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현지 군수에게 해당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국제뇌물방지법상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지 공사 현장에서는 착공 직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시위가 9개월간 이어졌다.

이 시위는 수백명이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각목과 쇠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로 번졌다고 한다.

이 와중에 현지 군수는 현대건설 측에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다.

현대건설 측은 처음에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요구한 금액의 절반만 주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4000쪽 분량의 외국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상거래에서 뇌물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기업활동에 대해 신중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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