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 "주식 가격 산정 등에 피고들 개입 증거 없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4년 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삼립 부당지원'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빠져 나오고 있다./연합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4년 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삼립 부당지원'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빠져 나오고 있다./연합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허영인 회장 등 SPC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SPC 샤니 소액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샤니 소액주주 48명이 SPC그룹 총수 일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액주주들은 2020년 11월 "SPC 그룹 총수들이 샤니의 이익이 아니라 SPC그룹 계열회사인 삼립 또는 허영인 일가의 이익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망과 주식을 양도하는 등 샤니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며 32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평가 방법과 주식 가격 산정 과정에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으며 샤니가 정상가격과 양도 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매망 양도 관련 주장에 대해 “판매망 양도 대금을 저가에 양도한 점 등은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평가 절차와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 이후 샤니는 253억원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고, 부채비율도 68%에서 35%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시한 정상가격과 실제 양도 대금의 차이는 자산가치 평가 시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샤니 보유 주식인 밀다원 주식을 주당 255원(정상가 주당 404원)으로 헐값에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가격과 이 사건 양도 대금의 차이는 자산가치 평가 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며 "정상가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 대금은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해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이고, 양도일 당시에는 2012년 12월31일 기준 대차대조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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