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근절 대책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본격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
법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다.
산안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한다.
건설업 외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제처에 추가를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본 근로자와 기업 간의 관계고,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라 역할이 다르다"며 "개선할 제도 일부는 (포스코이앤씨 등에) 소급할 수도 있겠지만,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포스코를 저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포스코 사태는 상징적 사건이었고, 그에 대해 엄단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대출 심사와 공시·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 자체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권 차관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했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산재 예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번 제도는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권을 의미한다.
2019년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었으나,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과도하다는 지적에 2020년 산안법 개정 때 일부 요건만으로 제한됐다.
권 차관은 "어떤 경우 긴급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한지 요건을 구체화해 현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요건을 정한 후에도 근로감독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발동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 데 더해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감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역량·경험 있는 퇴직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권한 위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권 차관은 "지자체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인력과 교육인데, 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같이 참여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무분별한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건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산안법에 신설한다.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내용과 절차를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화된 추락·끼임·부딪힘·질식 등 사고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차별화해 밀착 관리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취약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선 감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전문가·노사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 수립과 이행을 점검·평가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연구 기능을 수행할 '상설특별위원회' 설립 방안도 마련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