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자회사 밀리의서재과 KT 사이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KT가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자사 요금제에 결합해 판매했다는 ‘부당지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밀리의서재가 KT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는지, 이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공정위에 부당지원 혐의로 KT를 신고했다. 당시 소액주주연대는 KT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정가인 월 9900원보다 85% 낮은 월 1500원에 공급받아 이를 요금제에 결합함으로 밀리의서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기업 고객 대상 최저 공급 단가인 월 6000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따라 KT와 밀리의서재 간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정상가격을 벗어난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거, 부당지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T 역시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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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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