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첫 제재..시정명령도 부과

유튜브 닌텐도 스위치 광고 화면 /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 닌텐도 스위치 광고 화면 /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중국 온라인유통업체 테무가 국내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까지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5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2023년 9월 21일부터 올해 5월 2일 심의일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해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유효 추천 수 ▲추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코인,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내용 등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해 자세히 읽어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보상조건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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