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 표현 무단 사용"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제재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무신사와 신성통상·이랜드월드·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하다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신사 등 4사는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해 사용했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가 없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4개 사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그린워싱’을 적발하게 됐다.
그린워싱은 그린(Green, 환경친화적)과 워싱(Whitewashing, 눈속임)의 줄임말로, 실질적 친환경성과 무관하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 행위를 뜻한다.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에코(eco)’,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그린’ 등 친환경적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린워싱’에 해당될 수 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을 말한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어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광고하면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그린워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관련기사
- '에너지레드·블랙'…LF 리복 '엔진A' 신규 컬러 글로벌 출시
- 이랜드 스파오, 두산베어스와 협업 컬렉션 출시
- 애경산업 '원씽', 브랜드 첫 앰버서더로 여자아이들 '미연' 발탁
- 질바이질스튜어트X미쏘, 이시안과 썸머 시너지 화보 공개
- '캘리포니아의 자유로움'…이랜드 후아유 '골든 아워 클럽' 컬렉션 출시
- 이랜드 뉴발란스, 아이유와 함께한 '엔비 보이' 여름 캠페인 공개
- 이랜드 로엠, 직장인 위한 '에센셜 라인' 론칭
- 뉴발란스, 박성희 신임 한국 대표이사 선임
- "완전 비대면 쇼핑"..스파오, 모바일 셀프결제 '스파오더' 정식 도입
- [브리핑] 매콤·단·짠!..오뚜기 '오즈키친 버팔로봉' 출시
- [4th Eco] "대량 생산·폐기 섬유패션산업, 글로벌 협업 통해 지속가능성 모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