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전선 책임 없어"

LS전선 R&D 연구소 전경./사진=LS전선
LS전선 R&D 연구소 전경./사진=LS전선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기아가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정전이 발생해 180억원대 손해를 입힌 LS전선과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법률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를 별도의 심리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기아는 2012년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에 송전선로 이설 사업을 발주했다. LS전선과 엠파워에 시공을, 대한전선에 자재 공급을 맡았다.

이후 2018년 9월 기아 화성공장에 정전이 발생해 6일간 차량 생산 라인 6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기아가 피해 규모를 182억원으로 추산하고,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의 하자 및 과실을 이유로 세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시공을 맡았던 LS전선에 단독 책임을 묻고,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배상액을 손해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72억84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은 배상 규모를 54억6351만원으로 감액했다.

LS전선은 재판 과정에서 케이블 자재에서 발생한 결함이 정전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기안전연구원의 의견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대한전선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S전선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기아 손해배상 책임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갈등은 지속되며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선은 현재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양사간 부스덕트 관련 특허침해 소송은 5년8개월간 이어져오다 지난달 LS전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소송 과정에서 대한전선의 모기업인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에는 LS그룹이 호반그룹과 갈등 관계인 한진그룹과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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