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제약사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리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대한약사회 주장 규탄 성명서‘를 내고 “건기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을 규탄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은 3000~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됐다”며 “이는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를 뒀으며 기존 건기식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함에 따라 가격 부담을 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해당 매장에서의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으며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2월 24일 다이소는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 건기식 30여 종을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가격은 3000원, 5000원 두 가지 균일가로 책정됐다.
시중 약국들은 다이소의 건기식 상품 가격이 약국 상품보다 5분의 1 수준에 판매되며 매출 하락을 우려한 불만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기식 유통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월 28일 일양약품은 다이소 전점에서의 건기식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