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교운 회장 등 조만간 소환 조사 예정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사진=서울강서구청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사진=서울강서구청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로 따낸뒤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이 시기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

5개 자회사는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로 대방산업개발의 100% 자회사다.

대방산업개발 지분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씨와 며느리 김보희씨가 각각 50.01%, 49.99% 보유하고 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다.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그 결과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영업이익 2501억원, 매출 1조6136억원을 획득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다.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공정위는 6개 가운데 3개 택지가 구 회장의 지시로 전매된 사실도 확인했다. 구 회장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신규 프로젝트'를 부여하겠다며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 회장의 지시를 확인했음에도 구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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