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범 파견업체 대표는 징역 집유

대전지법 / 연합
대전지법 / 연합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인력 파견업체 대표와 공모해 파견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 6억원 가까운 이익을 챙긴 KGC인삼공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KGC인삼공사 전 직원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력 파견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ㄱ씨가 2억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회사 측이 수령을 거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파견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인력 파견업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ㄱ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다"며 "회사 내부 감사와 경찰 수사에 협조해온 점, 회사 측이 선처를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들은 2018년 9월 충남 부여 공장 사무실에서 근로자 총근무일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래 인건비보다 4000만원 많은 5억3000여 만원을 회사에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2020년 11월까지 총 5억9000여 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ㄱ씨는 범행 후 2억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회사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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